‘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최계운 이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02 18:02 수정 2022-11-02 18:06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보수성향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최계운(68)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보수성향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이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이사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로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의 옷과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이학재 전 국회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의 축사를 통해 마치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처럼 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이사장의 선거운동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 역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도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