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검찰 송치

입력 2022-11-02 17:34 수정 2022-11-02 17:4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민일보DB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