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C씨에게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C씨에게 3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