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44)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한달여 전인 9월 6일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9월 19일부터 B씨의 집과 직장 등에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을 확인한 검찰은 자녀들에 대한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한편 추후 추가 생계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