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입력 2022-11-01 18:32

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는 수술 등 치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석방돼 있을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이외의 다른 부위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허리디스크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4일부터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여럿이 유죄로 인정됐었다. 정 전 교수는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또다른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