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사망자에도 생활지원금·장례비 모두 지원”

입력 2022-11-01 16:38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최대 200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유족에게는 하루 7만원의 숙박비도 제공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담당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정하고 유가족들의 입국과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하는 만큼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생활지원금과 장례비용이 각각 최대 2000만원, 1500만원 지급된다.

사망자의 유족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구당 1박에 7만원 정도의 숙박비가 제공된다.

장례비용에는 운구 비용도 포함된다. 국가마다 장례문화 및 유가족의 생활여건이 달라 본국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유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운구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족에게 항공료를 지급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총 26명이다. 15명의 부상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14명이 퇴원했고 현재 1명이 남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