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거주지 이동이 잦아 추적이 어려웠던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 정비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적극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제 정리 기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쳐 체납자 619명에 대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2억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8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해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