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당국의 태도를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헌법 조항을 올리며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헌법 34조 6항의 법조문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검정 바탕 화면에 하얀 글씨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법조문 내용을 적었다.
유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에도 이태원 참사에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올린 글에서도 “국가가 왜 존재하나”라면서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