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단속을 벌인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최근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재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생카드 이용 증가에 대비해 건전한 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가맹점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길 경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실제 일부 가맹점은 실제 매출 이상의 변칙적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명 ‘깡’을 통해 부정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대상에는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현금과 차별대우 행위도 포함된다.
송권춘 시 경제정책관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