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경위 및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사용료 250만원을 이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입장을 바꾼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인사들의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