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통보에…조카전화로 전여친 스토킹한 50대

입력 2022-10-29 17:59
국민일보DB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금지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자정쯤 발생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동행하자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두 달여 간 협박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8회에 걸쳐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 등을 보냈다.

A씨가 B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을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한 일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A씨는 2월 24일부터 넉 달간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에도 자신의 조카 휴대전화로 B씨에게 다섯 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