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의혹 이은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28 21:56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가 피의자 신분이던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하루 만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0)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은해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이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살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도 고양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