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간 10일 연장

입력 2022-10-28 18:38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김 부원장은 19일 체포된 후 2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당초 2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 수사 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7월부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김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속 후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의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