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28일 안용찬(63)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산업 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광고성 인터넷 기사로 자사가 판매하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은 2002년 10월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출시 무렵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과장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5년 10월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 출시 무렵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애경,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 공정위 고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일부 피고발인들을 기소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다”라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