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4건의 사망사고를 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3)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7일 오후 4시50분쯤 사망했다.
A씨는 DL이앤씨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확인됐다. 국내 도급순위 3위 건설업체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선 올해만 벌써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체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전선 포설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4월 6일 과천 공사 현장에선 일하던 노동자가 토사 반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 8월 5일 경기 안양 공사 현장에선 바닥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