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2-10-28 14:55
JMS 교주인 정명석씨를 고소한 A씨(단상 가운데)가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씨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7)씨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8일 정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8)의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0)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정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그에게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출소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다만 JMS 측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왜곡·과장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씨는 이번 고소에 맞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여신도와의 신체접촉 금지,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청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법정 동행 지원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