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서울’ 출장…서일준 의원 황제 조사 논란

입력 2022-10-28 11:24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남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와서 조사를 벌였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이유로 배려했다고 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일정을 이유로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25일 국회 인근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장을 나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서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해당 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끝났고, 25일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 일정이 빠듯해 변호인들이 조사 일정을 논의했다”며 “제가 (지역으로) 가도 됐지만 경찰이 급하니까 본인들도 출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당시 거제시장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언급하며 “수년 전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시장실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변 후보 측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서 의원에게 지난 7월부터 2차례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가 지연되면서 서 의원이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의원실로 직접 찾아오라고 ‘황제 조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G20 의회 정상회의 참석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당장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황제 조사’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