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에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력 2022-10-28 10:4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권에서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기식 의혹제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 의혹을 제기돼선 안 된다”며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지난 7월 청담동의 한 고급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실 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단 것 아니겠냐”며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협업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징계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등 의원 19명이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5조와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제146조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