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결국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치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B씨 사망에 따라 도주치사로 바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해 경찰은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던 A씨를 붙잡은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