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을 받고 작은 양의 포장 회를 판매했다가 ‘바가지 상술’ 논란에 휩싸인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을 인근 횟집이 고소했다. 사과문을 올릴 때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이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A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그는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횟집은 지난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9만원을 받고 작은 양의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횟집 측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