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눈물을 보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윤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는 또 1심 선고까지 3년여가 걸린 것에 대해 “이게 3년까지 갈 사안은 아닌데 많이 아쉽다”면서도 “오늘 판결이 나와서 당분간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간대 인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희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수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다”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같이 내려오고 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는 주변의 부추김에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음식에 섞어 먹이고 3개월 뒤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