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2)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힘찬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그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