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지 3년4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계곡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여 “보험사에 의해 생명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됐다 확신해 관련 기관과 방송국에 직접 민원을 올리거나 제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은해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마저 버리고 죽음마저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지인까지 끌어들여 목격자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여행, 낚시, 레저활동 등을 가장해 피해자를 데려갈 때마다 조현수는 주도적으로 여행 등을 계획했다”며 “조현수가 없었다면 각 살인미수나 살인 범죄를 이은해가 실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조현수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조현수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이은해와의 갈등, 고민을 상담하는 등 신뢰했는데도 조현수는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 살인까지 했다”며 “조현수에게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