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대란’ 사라진다

입력 2022-10-27 16:14

매년 1월이면 가욋일처럼 돌아오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업무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올해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달 30일 사이에만 등록하면 된다. 각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는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해당 근로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19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한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수행하면 된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근로자가 직접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에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미리 확인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10~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입력한 공제 항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제공된다.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