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사진) 명성교회 목사의 지위를 둘러싼 재판부 판결이 9개월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김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원고인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그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던 당회 결의를 추인했다. 당시 이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98.8%(6119명)가 찬성하면서 ‘김하나 위임목사 재추대 결의 추인 안건’ 등은 모두 통과됐다. 해당 공동의회는 2심 변론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일관성을 부정한 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현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