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입력 2022-10-27 15:33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도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기존에는)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다.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짧다”며 “2년 정도로 유예해 주고,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갔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유로 이동해 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원 장관은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저희가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나 분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를 50%까지 허용하고,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신경을 써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