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첨단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들

입력 2022-10-27 15:27
국민일보DB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국내 반도체 첨단 기술을 불법 취득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했던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물속의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본에 의존했던 초순수 기술을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들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이직한 중국 업체에서 초순수 시스템을 발주했다. 그는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후 그는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임직원들은 퇴사 후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B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받는다. 그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한 뒤 이를 촬용해 빼돌렸다. 검찰은 C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첨단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