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법무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취업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해당 회사가 취업제한 기업체라며 취업 승인을 신청하라고 통지했다. 한 달 뒤 박 회장은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특경가법 14조 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다.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 취업제한이 시작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취업제한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