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이달 초부터 이를 넘겨받아 적격성을 심사해 왔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대장동 특혜 ‘50억 클럽’으로 거론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귀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였다”며 “두 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곧바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귀하는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또다시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촉구하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장동 일당’이 대가성으로 권 전 대법관에게 자리를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