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2-10-27 11:51

대법원이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며, 이날 선고된 사건은 현대차 상대가 4건, 기아차 상대가 2건이다.

대법원은 사측이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