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 건설해 고수익” 2200명에 177억 뜯어낸 일당 검거

입력 2022-10-27 11:33

동남아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한다고 속여 전국 투자자 2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다단계 방식으로 제주도민 133명 등 전국 투자자 2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워 동남아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를 위해 제주와 부산, 서울 등 국내외에 센터 10곳을 개설했다.

각 센터장은 가입 금액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주권,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12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원이 되면 해외에 35억원 상당의 풀빌라를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계속 끌어 모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별도 서버를 구축해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국내 방송에 소개된 사업가의 방송 영상과 해당 국가 원주민과의 협약서 등을 홍보자료로 제작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등의 권유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