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21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부 유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사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유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 핵심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로 볼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 신병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법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