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0:48
2019년 2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