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나주경찰서는 27일 사망 사고를 낸 A씨(51)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8시15분쯤 나주시 왕곡면 지방도 제808호선 편도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B씨(7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도로를 상향등도 켜지 않은 채 달리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