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귀리,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받는다

입력 2022-10-27 09:43
강진 귀리 수확.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강진 귀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선정돼 2023년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귀리는 벼를 수확한 후 가을에 심어 이듬해 5월말부터 6월초 수확하는 월동 식량작물이다. 강진에선 250개 농가가 900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전국 재배 면적(1392ha)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귀리 주산지이나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월 출수기 저온 피해 등 재해 피해를 보장받지 못했다.

2023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강진 귀리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액의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90%를 지원,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강진 귀리가 선정돼 재해피해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미선정된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 건의해 농가가 경영위험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