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 농사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 매입 벌금형

입력 2022-10-27 09:20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공무원으로 부부 사이로 2020년 12월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울주군 범서읍 일대 농지 1699㎡를 3억 8300만원에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약 1년 4개월 뒤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다.이곳은 약 183㎡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만 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초과 근무와 주중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