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 친형, 변호사비 횡령 의혹

입력 2022-10-27 06:40 수정 2022-10-27 10:24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제공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가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동생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의 친형 박모(54)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빼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형수 이모(51)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4월 횡령 등 혐의로 박씨 부부를 고소했다. 그런데 박씨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혐의로 불거진 법적 분쟁에 횡령으로 대응한 셈이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의 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박씨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자금 10억7713만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박씨가 2013년 3월~2020년 7월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와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박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