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번 계곡 살인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간접 살인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