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車 치인 초등생, 친구부터 챙겨… 치료비 ‘막막’

입력 2022-10-27 05:13 수정 2022-10-27 10:15
지난 25일 충남 금산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2명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른 친구부터 챙겼다.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MBN 화면 캡처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이 치여 크고 작게 다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 운전자인 외국인 유학생은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고 의무사항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는 기본금액 수준이었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 문제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일부는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운전자가 의무사항으로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금액인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가운데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화면 캡처

국내에서는 종합보험을 90% 이상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80만원 정도 되는데, 책임보험은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TJB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에 치인 학생들이 비틀거리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여론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 4명 중 2명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은 1명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충남 금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친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 정도 떨어진 학교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다. 다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