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의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거나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모가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며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3세 C양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장난감 수갑으로 C양의 손목과 발목을 수시로 결박했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기간 개와 고양이 분뇨,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찬 방에 C양을 방치하고 생활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주거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양을 넘어뜨린 뒤 등을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친모로 2018년 2월 17일 출산 후 본인의 친모에게 C양을 맡긴 뒤 돌보지 않고 홀로 생활하다가 C양에게 각종 양육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본인이 양육했다. 이후 남자친구인 B씨와 3개월간 동거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특히 A씨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려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