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특별감독…“부당전보·괴롭힘 지속 제기”

입력 2022-10-26 18:26

고용노동부가 파업 불참자에 대한 부당 전보 의혹이 제기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6일 MBC를 대상으로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형사상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MBC 제3노조는 2017년 말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21년 2월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밖에도 MBC 관련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빠른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MBC는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특별근로감독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의무 위반 등이 지적된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도 진행한다. 특별근로감독보다 한단계 낮은 수시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 노동법 위반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