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두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조차 없는 불법적인 의뢰”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직권남용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원 관계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선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장에게 해명 기회를 줬으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감사위 의결이 없어 수사 의뢰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관해선 “감사 착수나 수사 요청은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