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소나무관 안치돼 뤼순감옥 매장’ 시사 中보도 첫 확인

입력 2022-10-26 16:27
국가보훈처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아 안 의사 유해에 관한 중국 현지 기사와 모친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을 다룬 중국 신문 기사를 공개했다. 이 기사는 당시 중국 간행물 분석 과정에서 최근 발굴된 것이다. 연합뉴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소나무관에 안치돼 뤼순 감옥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국 언론 보도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안 의사 의건 113주년인 26일 국가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의 행방과 장례 절차에 관해 보도한 중국 신문 기사를 공개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 자료 수집을 위해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의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3000여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찾았다.

안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자 만주지역 신문 ‘성경시보’에는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안 의사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 당국이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안 의사 유해가 뤼순 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보훈처가 이날 공개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정근 지사는 안 의사와 친분이 있던 감옥 관리자에게 장례 절차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리자는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를 감옥 내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하여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안 의사 순국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을 계기로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