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 낮추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과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선 근본적인 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소년비행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성·다양성,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를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①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②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③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로 상당하고, 해당 연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