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추진

입력 2022-10-26 15:4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가 2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라며 이 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취재진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