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만에 제주에 4·3 석·박사 과정 개설된다

입력 2022-10-26 14:59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도 제공

4·3발발 75주년인 2023년부터 제주에 4·3 석·박사 과정이 신설된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오전 도청에서 2023년 2학기부터 제주대학교에 4·3 석·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도의회, 개발센터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대학교는 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된다. 4·3 석·박사 협동과정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그동안 제주에선 4·3 전문가 양성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4·3 연구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 단체가 앞서 제주대에 과정 개설을 제안했으나 제주대는 정원감축 등 긴축 재정 상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던 지난 8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제주대 4·3학 석·박사 과정 개설 추진방안’ 특별토론회에 제주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면서 과정 개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도내 국립대에 4·3과정이 개설되면서 앞으로 제주4·3이 밟아 나가야 할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한권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유족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말한다.

제주4·3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으로 정의돼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