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동호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함께 제기됐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상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말 경찰에 동호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 동호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도박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당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며 “성매매 혐의는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음에도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