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 아이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아이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급기야 자리로 가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6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