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 1년2개월 실형

입력 2022-10-26 14:46 수정 2022-10-26 15:11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대 총선 이외에도 정치 공작을 한 혐의에 대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