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尹공약은 12세…한동훈 “13세로 한 이유는”

입력 2022-10-26 14:2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된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0~13세로 상한 연령을 1년 하향하고 소년범죄 다수 발생 지역 일선 검찰청의 소년부 설치,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대상이 됐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로 상당하고, 해당 연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0% 정도가 찬성한 바 있다.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지난 70년간 유지된 이 제도를 변경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 대폭 하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13세와 14세 사이에선 비율 차가 크지 않았다”며 “13세에 통계적인 실증적 수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점도 깊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